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신청방법 홈페이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2022년 02월 07일부터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임차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하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임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 100만 원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영업자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좀 더 자세한 조건을 아래와 같습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서울시에서 지원금액은 1개 영업소당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임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총 지원금액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8,071억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시행합니다. 자금 지원, 방역 대책 등 직접 지원 사업 7,816억 원, 융자 및 상품권 발행 등 간접지원 사업 1조 255억 원으로 실제 규모는 1조 8,071억에 달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 의회와의 협의 끝에 총 8,57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에 총 5,021억 원을 투입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임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xn--jj0bu57ad7dyya83ffup.kr)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위에 링크를 올려드린 홈페이지를 클릭하시거나 서울지킴자금.kr<< 접속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일은 어제인 02월 07일 월요일부터 시작하였으며 03월 0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시작 5일인 02월 07일~02월 11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합니다.

02월 07일 사업자 뒷번호 1, 6
02월 08일 사업자 뒷번호 2, 7
02월 09일 사업자 뒷번호 3, 8
02월 10일 사업자 뒷번호 4, 9
02월 11일 사업자 뒷번호 5, 0
02월 12일~03월 06일 전체신청

처음에는 혼잡을 막기 위해 5부제로 실시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끝자리대로 시행합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란이 나옵니다. 우선 02월 11일까지는 5부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자 끝자리수가 맞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셔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인증한 뒤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과 공동 인증서 2가지만 가능합니다. 인증을 한 뒤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셔서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100만 원 지급일은 02월 14일부터 순서대로 지급할 예정인데요. 그 이후에 신청하면 빠르게 당일입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진을 보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대상이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의 신청은 신청이 끝난 이후인 22년 03월 07일부~03월 13일까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임 지킴자금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서울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50만 명에게 지워하지만 지원하지 않는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 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위 5개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소상공인 지킴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IMF보다 더 큰 폐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 중심지인 명동, 종로 등 빈 상가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위드 오미크론이 시행되더라도 과연 자영업자들이 더 괜찮아질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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