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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대상 1월 19일부터 접수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2022년에 다가서면서 바로 500만 원을 선지급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정부에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미 건물 공실율이 역대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급한 후 추후 손실을 검토하고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5부제 신청
우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을 하면 500만 원을 선지급하게 됩니다. 신청한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5부제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2022년 01월 19일 | 출생년도 끝자리 4, 9 |
2022년 01월 20일 | 출생년도 끝자리 5, 0 |
2022년 01월 21일 | 출생년도 끝자리 1, 6 |
2022년 01월 22일 | 출생년도 끝자리 2, 7 |
2022년 01월 23일 | 출생년도 끝자리 3, 8 |
위 표와 같은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및 접수는 01월 19일 수요일 오전 09시~02월 04일 금요일 24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우선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대상은 2021년 12월 06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1년 12월 06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최종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55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됩니다.
지급받은 돈보다 손실금액이 적은 경우
우선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지만 만약 손실금액이 지급받은 돈보다 적은 경우가 나오는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차액을 바로 납부하는 방법이 아닌 차액을 5년간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선지급액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가 적용되며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12.6일부
ols.sbiz.or.kr
신청방법은 누리집 사이트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월 19일 오전 09시부터 24시간 동안 운영되오니 5부제 이후 시간에 제한받지 말고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했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일상 회복 특별융자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인원 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1년 07월 07일~10월 31일 동안 시행된 인원 시설운영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소상공인의 표를 얻기 위해 각자만의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좀 더 융통성이 있는지, 또는 흐름을 더 잘 읽는지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표를 찍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죄가 없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피해를 받아야 한다니 가슴 아픈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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