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미리 보기 달라진 점 더 많이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기대감이 크지만 돈을 어느 정도 소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비가 많으신분들은 1년 동안 소비를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많이 돌려받는데 그냥 무턱대고 사용하게 되면 생각보다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과 간소화하는 법, 그리고 많이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간편해진 연말정산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근로자가 세무서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일일이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번거로움에 연속이었죠. 하지만 지난 23일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험 도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으로 회사 측에 제공하는 방식이라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는 15일부터 오픈되는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달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더라도 내달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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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신용카드 사용액 전년도보다 5% 더 많으면 100만 원 더 공제

올해는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해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한 금액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의 일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2000만 원, 올해에 3500만 원인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263만 원이었지만 137만 원이 더 증가해 400만 원을 받는 것이죠.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됐습니다.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상향 적용됐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이 근로자가 △법정기부금 1000만 원 △지정기부금이 200만 원인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270만 원 받는다. 개정 전에는 210만 원이었지만 60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신용카드 최소 사용액 총 급여 25% 이상

우리가 연말정산을 돌려받으려면 급여 25% 이상을 사용해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돌려받는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최대한 많이 돌려받게 되죠. 예를 들어 위에 언급드린 것처럼 7,000만 원의 연봉이라면 25%인 1,7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해야 연말정산을 돌려받을 수 있고 5% 더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못 미치면 오히려 돌려받지 못하고 세금을 뱉어내게 되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하는데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병행하면서 사용해야 하는데 최대 공제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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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어려우면 은행이나 핀테크 이용

지난해보다 더 간편화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컴퓨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라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나 핀테크를 이용하면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은행인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과 핀테크 기업인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연말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도서 공연 전통시장 미술관 추가 100만 원 한도

아시다시피 평균적으로 소득공제해주는 것 이외에 추가로 많이 해주는 공제가 있죠. 위에 말씀드린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15%, 현금 또는 체크카드 30%보다 더 높은 4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은 침체된 예술 또는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대중교통은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 전통시장은 마트에만 너무 몰리다 보니 시장을 살리기 위한 치지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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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게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나 또는 배우자 가족관계 증명서에 등록된 부모 또는 자녀들이 소득요건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같지 않더라도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가 말이 많죠.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3% 이상을 사용해야 조건이 충족됩니다. 예를들어 연봉이 7,000만 원이라면 3%인 210만 원 이상을 병원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비를 보험회사에서 실비를 받게 되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진짜 의료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내서 내가 혜택을 보는데 실비를 제외한 금액만 의료비로 인정이 된다니 어이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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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봉의 25%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중간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카드사에서 주어지는 혜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도 나쁘지많은 않습니다. 하지만 연봉의 25%를 사용했더라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게 공제에 가장 유리하죠.

그다음에는 대중교통 미술 도서 전통시장 같은 추가공제를 적절히 잘 활용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30%보다 더 높은 40%를 공제해주기 때문에 필수라기보다는 잘 활용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도 가능하다고 하면 적절히 번갈아가면서 최대한 실적을 충족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도 연말정산을 잘해서 13월의 월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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